위험성평가의 적용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정
위험성평가의 종류
[1]최초 평가 및 정기평가
•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함)로 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2]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상시평가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일, 주, 월 ]일상적인 안전활동을 위험성평가로 실시
※위험성평가 필요 할 경우에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겠죠!!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스스로 사업자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 및 개선관리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는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
※위험성평가 평가 시 가장 중요한 POINT는 근로자의 참여 및 사업주의 관심 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시 필요한 자료」
1.아차사고 조사
2.위험기계·기구류의 보유현황
3.현장근로자의 의견 청취
4.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결과
5.물질안전보건자료(MSDS)취급 및 관리방안
6.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위험요인
7.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바라보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가능성(빈도)를 줄이는 중요한 서류 입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의 법적 처벌 사항]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 | 300 | 400 | 500 |
| 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이상 EHS블로그 미르의 『Master-J』였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안전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온열질환 예방] 2025년 폭염 속 근로자 보호, 이렇게 하세요! / 보완 (1) | 2025.07.16 |
|---|---|
| 안전관리자 vs 환경관리자, 뭐가 다를까? 한눈에 비교 정리! (2) | 2025.06.05 |
| 도급승인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제도 (0) | 2025.06.05 |
| 안전진단 알아보기 (2) | 2025.05.15 |
| 온열질환 예방 안전보건규칙 (0) |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