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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야기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작성의 중요성」

위험성평가의 적용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정

 

위험성평가의 종류

 

 [1]최초 평가 및 정기평가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함)로 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2]수시평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상시평가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일, 주, 월 ]일상적인 안전활동을 위험성평가로 실시
※위험성평가 필요 할 경우에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겠죠!!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스스로 사업자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 및 개선관리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는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

 

※위험성평가 평가 시 가장 중요한 POINT근로자의 참여사업주의 관심 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시 필요한 자료」

1.아차사고 조사

2.위험기계·기구류의 보유현황

3.현장근로자의 의견 청취

4.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결과

5.물질안전보건자료(MSDS)취급 및 관리방안

6.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위험요인

7.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바라보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가능성(빈도)를 줄이는 중요한 서류 입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의 법적 처벌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 - 300 400 500
법 제17조 제1, 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이상 EHS블로그 미르의 『Master-J』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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