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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야기

🌡️ [온열질환 예방] 2025년 폭염 속 근로자 보호, 이렇게 하세요! / 보완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핵심 정리

2025년 여름, 국내 주요 도시의 체감온도는 40도를 넘기며
폭염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고,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본 포스팅은 공식 지침 내용을 기반으로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대응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폭염작업의 정의 및 법적 근거

  • 폭염: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고온 환경
  • 폭염작업: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연속 작업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하위 고용노동부령(규칙 제558조~제571조) 근거


📌 체감온도별 조치사항 요약

체감온도사업주의 필수 조치사항
31℃ 이상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휴식 제공 (중 1개 이상 필수)
33℃ 이상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필수, 불가피한 경우 보냉장구 지급 등 대체 가능
35℃ 이상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권고, 고강도 작업 시 민감군 보호조치 병행
38℃ 이상 불가피한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민감군 작업 배제 권고

🧊 사업장의 기본 대응체계 (요약 체크리스트)

[법적 의무사항]

  • 온·습도계 비치 및 상시 모니터링
  • 폭염작업 전 교육 및 증상·예방 안내
  • 휴게시설(그늘막, 이동식 쉼터 등) 제공
  • 소금 및 충분한 음료수 상시 비치
  • 체감온도 및 조치내용 일자별 기록·보관
  • 온열질환 발생 시 지체 없는 119 신고

[관리 권고사항]

  •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선별 및 열순응 조치 시행
  • 체감온도 35℃ 이상 시 옥외작업 중단 권고
  • 조기출근, 교대제 등 작업시간 조정 활용

🆘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요 증상

  • 의식 저하, 두통, 현기증, 과도한 발한 또는 무발한
  • 메스꺼움, 근육 경련, 고열(>40℃), 맥박 이상

응급 대응 원칙

  • 의식 없음: 즉시 119 신고 → 시원한 장소로 이송 → 체온 낮추기
  • 의식 있음: 수분 공급 → 휴식 → 증상 지속 시 119 신고

🧾 현장 관리자 및 실무자를 위한 폭염 대응 포인트 요약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정부 공통 권장사항)

  1. 시원한 물 충분히 제공
  2. 냉방장치 또는 그늘막 설치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 지급
  5. 의심 증상 발생 시 119 즉시 신고


📍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폭염대응, 이제는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상 EHS블로그 미르의 『Master-H』였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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