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핵심 정리
2025년 여름, 국내 주요 도시의 체감온도는 40도를 넘기며
폭염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고,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본 포스팅은 공식 지침 내용을 기반으로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대응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폭염작업의 정의 및 법적 근거
- 폭염: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고온 환경
- 폭염작업: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연속 작업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하위 고용노동부령(규칙 제558조~제571조) 근거
📌 체감온도별 조치사항 요약
체감온도사업주의 필수 조치사항
폭염대응, 이제는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 31℃ 이상 |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휴식 제공 (중 1개 이상 필수) |
| 33℃ 이상 |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필수, 불가피한 경우 보냉장구 지급 등 대체 가능 |
| 35℃ 이상 |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권고, 고강도 작업 시 민감군 보호조치 병행 |
| 38℃ 이상 | 불가피한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민감군 작업 배제 권고 |
🧊 사업장의 기본 대응체계 (요약 체크리스트)
[법적 의무사항]
- 온·습도계 비치 및 상시 모니터링
- 폭염작업 전 교육 및 증상·예방 안내
- 휴게시설(그늘막, 이동식 쉼터 등) 제공
- 소금 및 충분한 음료수 상시 비치
- 체감온도 및 조치내용 일자별 기록·보관
- 온열질환 발생 시 지체 없는 119 신고
[관리 권고사항]
-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선별 및 열순응 조치 시행
- 체감온도 35℃ 이상 시 옥외작업 중단 권고
- 조기출근, 교대제 등 작업시간 조정 활용
🆘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요 증상
- 의식 저하, 두통, 현기증, 과도한 발한 또는 무발한
- 메스꺼움, 근육 경련, 고열(>40℃), 맥박 이상
응급 대응 원칙
- 의식 없음: 즉시 119 신고 → 시원한 장소로 이송 → 체온 낮추기
- 의식 있음: 수분 공급 → 휴식 → 증상 지속 시 119 신고
🧾 현장 관리자 및 실무자를 위한 폭염 대응 포인트 요약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정부 공통 권장사항)
- 시원한 물 충분히 제공
- 냉방장치 또는 그늘막 설치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 지급
- 의심 증상 발생 시 119 즉시 신고
폭염대응, 이제는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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